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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으로 창작자·수출기업 권익 보호!
-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은 3. 13.(목) 11시 한국디자인진흥원(경기도 성남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디자인 등 디자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제도 정책 수립 시 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수 디자인 창작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디자인 출원 활성화 및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 ▲양 기관 분쟁조정위원회*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양 기관의 디자인 인프라·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특허청이 주관하는 D2B 디자인페어***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대회 홍보 및 지원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양 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침해),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계약관련 용역비 미지급)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분쟁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등 해외 8개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젊은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권리화 및 상품화 되는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디자인공모전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교육·출원·상품화·라이선스 계약방법 등을 지원
업무협약식에 앞서 디자인 전문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디자인 기업이 바라보는 디자인 제도의 개선 방안, 사업 추진 시 어려움 등이 진솔하게 논의되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은 디자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디자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디자인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디자인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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