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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신용보증기금은 신탁방식을 통해 P-CBO 직접 발행 가능
*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방식과 동일
- 기존 유동화회사(SPC) 방식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유동화증권의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기업의 금리부담이 약 50bp 감소
-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
√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여 자금애로 완화 |
오늘(3.13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이다.
2000년 7월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해왔다.
현행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를 설립하여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SPC 방식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되어 금리도 낮아져,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만일, 1.5조원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행)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 | (개선) 신탁계정 이용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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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여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P-CBO를 통해 설비투자 자금 등 필요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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