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협동돌봄센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③ (아동 자산관리지원) 현재 지원 중인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자립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 대응자원 및 환자 의뢰·회송 관리, 감염병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분석 등
** 감염병 대응과정 정보(검역-발생신고-병원체 진단-역학조사-환자 관리 등)를 통합한 시스템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①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② (구급차 공간 기준)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법」상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한 시설·법인·단체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23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올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
"올해 출산율 더 오를 가능성…지난해 10월부터 상승 모멘텀 형성"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
운동하고, 튼튼머니도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