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가 해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이하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하였으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