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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행안부·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집회·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다중운집 안전대책 논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불법·폭력 행위 엄단 및 시민의 일상 보호조치 강화,
민주주의 회복력의 시험대,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 호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권한대행(주재), 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ㅇ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
ㅇ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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