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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지난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누리집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o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o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o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o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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