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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억류는 자의적 구금 결정

2025.03.1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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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는 자의적 구금" 결정 및 즉각 석방 요구
-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자유박탈은
종교박해 등의 인권침해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의견서 공표(3.13)
- 즉시 석방 등 4개 조치에 대한 6개월의 이행 기간 명시

□ 지난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o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자의적 구금 결정의 근거로 (1) 북한이 3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2) 불명확한 범죄를 근거로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3) 변호인 조력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4)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해 자유를 박탈했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o 또한, 3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에 위반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붙임 :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조항

o 이와 함께, (1)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및 배상권 제공, (2) 자의적인 자유 박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 보장, (3) 권리 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4)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이번 결정을 모든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표 등 4가지 사항을 6개월 이내에 북한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납북자대책팀' 신설 이후,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o 지난해 7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은 억류선교사 가족분들의 동의 하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억류자 가족이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함께 제네바에 있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o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가 채택된 것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결론내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5월 통영 출신 파독 간호사 신숙자씨와 2019년 대한항공 858편 납북피해자인 MBC PD 황원씨에 대한 북한의 억류를「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자의적인 구금이라고 결론내린 이후, 또 다시 대한민국 국민 3명이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북한에게 이를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o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결정 근거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유엔 회원국 및 규약 당사국으로서 성실히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 또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행 시한을 의견서 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한편, 억류자 가족들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인 이복주씨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환경에 처해 계시는 것에 대해 유엔이 강력하게 나서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신속한 석방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인사를 전했다.

-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인 김희순씨는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납북자대책팀'이 생기고 나서 유엔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니 희망이 생긴다."고 밝혔다.

-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씨는 "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 행사에 가서 북한에 빼앗긴 아빠를 돌려달라고 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에 대해) 북한이 6개월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니, 부디 이번 기회에 북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교사님들을 모두 석방해주기를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 억류자 가족들을 대리해「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신희석 박사는 이번 결정이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까지 확인하고 반인도범죄 해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의 주요 기구·단체 등과 협력하여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o 통일부는 자의적 구금 결정 사실을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시민사회, 국제 동반자들에게 공유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며, 억류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의 그간의 노력과 이번 유엔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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