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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지(3.12일)되어 있는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건물의 배기구 정화장치 전단에 있는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3.14일 03:35, 05:06)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경보가 발생한 방사선감시기는 보조건물 배기구의 정화장치 전단에 있는 설비로,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배출 방사능량 분석을 지시하였다.
한수원은 방사선 경보가 냉각재 시료채취 시 발생하였으며, 1차 시료채취(03:35~03:39)와 2차 시료채취(05:06~05:08) 후 즉시 배관을 차단하였고, 시료채취 배관은 차단한 상태를 유지 중으로 추가 경보 발생은 없으며, 경보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자로 냉각재 방사능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보조건물 배기구의 정화장치는 정상 가동 중이었으며, 정화장치를 거쳐 배기구로 배출된 방사능량은 방사성 제논(Xe-133, Xe133m, Xe-135) 0.199 TBq(테라베크렐)*이다. 방사성 제논을 포함한 신한울 2호기의 불활성기체 연간 총 허용배출량은 80 TBq이며, 이번 배출량은 기준치 대비 0.25% 수준이다.
* 배출량 평가는 정화장치 전단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한울원전지역사무소와, 12일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냉각재 누설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 파견 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단을 통하여 현장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건 원인 등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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