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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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