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송, 통신 공공데이터 공모전 첫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 활용한 아이디어, 수기 등 2개 부문 모집 -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처음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7일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수기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 등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7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방통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상 수여와 함께 총 500만원 내외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방통위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활용 수기 등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통위 공공데이터 공모전 공식 카페(cafe.naver.com/dataconte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래를 위한 한걸음 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4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상승 1
  4.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