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아내명의 무자격 업체 이용, 40억 원 가로챈 공직자 적발
-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와 공모하여 아내명의 무자격 업체에 40억 원 하도급…문화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 자재비 구입까지
- 국민권익위,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 및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ㄱ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ㄱ팀장과는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다시 ㄱ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 이번 사건에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으며, ㄱ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ㄱ팀장은 ㄴ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하여 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하였다.
□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의 시점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급히 이루어졌고, 더욱이 그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 ㄱ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ㄴ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해당 용역계약서의 연락처에 ㄱ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ㄱ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심지어 ㄱ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 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원회 인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6년차 예비군 인터넷 원격교육 첫 시행…개인 휴대폰·PC 등 활용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최신 뉴스
- 청년 눈높이로 전달하는 정책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 아예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이 없었던 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 정례브리핑
- 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8개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 (참고자료)한-미 통상당국, 미(美)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
- (참고자료)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재무부USTR과 2+2 통상 협의 실시
- 청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산업 현장과 만나다!
- 특허청, '청렴은 등록, 부패는 거절' 지식재산 청렴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
'준공영제 광역버스'로 출퇴근길 교통난 해방
-
한국을 밝힌 최초의 전기 발상지 '영훈당과 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