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 종료, 대비·대응태세 유지
- 봄철 해양활동 증가 및 농무기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지속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1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매일 취약해역에 경비함정(10여척) 증가배치, △사고 위험 취약개소(2,126개소) 집중 현장점검(883회),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159회 343척)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경계 기간 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2건(사망 2명)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SOS 구조 버튼 누르기' 훈련과 '구명조끼 입기' 등 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경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원된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경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농무기로 인한 제한된 시야 등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시 'SOS 구조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GPP(세계 주요 이동통신 표준 개발 국제협력 사업) 6세대 이동통신 국제회의, 한국의 의장단 진출 등 성과로 성황리에 마무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왔다…상점 문 열고, 푸드코트 손님 맞이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
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최신 뉴스
- 인태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연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 2026년 국제 가축유전자원 신규 등재 후보 모집
- 농촌진흥청 개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농가 호응 잇달아
- (설명자료)'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연구인재 찾기 대학 순회 설명회
- '온도 관리로 망고 출하 시기 분산' 표준 재배 기술 개발
-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다부처 협력 체계 강화
- 농촌진흥청, 3월 한 달간 공무직 노동자 소통공감 교육 진행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 체결
- 농촌진흥청,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 식단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