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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통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
- 자립지원법 제정 계기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 적극 추진 의지 표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7일(월) 오후 2시에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하여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적극 추진의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장애인의 자립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25.2.27. 본회의 통과)
「등대의 집」은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에게 아파트·빌라 등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인 체험홈*(아파트 2채, 빌라 1채)을 운영중이다.
* 체험홈에 있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근무 등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음
조규홍 장관은 체험홈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인권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본사업 시행('27.3.)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분들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울산 장애인 학대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피해자 정서지원, 학대피해 쉼터 연계, 돌봄 인력 확충, 자립조사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3. 장애인 자립지원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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