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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ㅇ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한 가운데,
-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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