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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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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사업 지원 기준 완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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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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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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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별회계 재원 범위 확대(「지하수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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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관리 자율성 확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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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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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비 대상 법령 목록
붙 임 | | 정비 대상 법령 목록 |
| 법령 | 내용 | 소관부처 |
22개 법률 개정안 | |||
1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 안전부 |
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 안전부 |
3 |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4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5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7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9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1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11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환경부 |
1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환경부 |
13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 |
1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 |
1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환경부 |
16 |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환경부 |
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환경부 |
1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여성 가족부 |
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여성 가족부 |
2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가족부 |
21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등 |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22 |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 | |||
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 안전부 |
3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할 수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5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6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7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김치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통김치의 복원·계승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낚시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9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융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통상 자원부 |
10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
1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인의 전업 등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 비용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12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정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13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조치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 |
1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15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등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벤처 기업부 |
16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정함 | 국토 교통부 |
17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하는 보존 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유산청 |
1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대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1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2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21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예교육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22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림청 |
2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 기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여성 가족부 |
24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25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보조·융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26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27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28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29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3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유선·도선을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 안전부 |
3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업 통상 자원부 |
32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3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 복지부 |
34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 축산 식품부 |
35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업 통상 자원부 |
3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의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가족부 |
3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문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체육 관광부 |
38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 교통부 |
39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4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관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 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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