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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기술·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대책 수립 등을 강화하는 「기상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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