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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생활,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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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318()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교육 추진계획 수립('10~)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의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환기가 필요하였다.

 

  *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 ('15) 8.5% ('21) 17.0 / 비만 유병률 : ('15) 34.1% ('22) 37.2

 

  이에 농식품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 대상, 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식생활 교육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 체험 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

  첫째,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및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계한 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학년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연중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에 학교자율시간** 및 자유학기***를 통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기당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각 학교만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과목(활동) 운영

  ***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운영

 

  1인 가구 증가·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사회 교육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 ·장년, 고령자, 다문화가정, 임산부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제는 개발한 콘텐츠를 지역 거점 교육기관에서의 집합 교육, 찾아가는 교육, 원격·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격 확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둘째, 연속적인 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력을 높인다.

 

  식생활 교육의 방식을 기존의 일회성 체험에서, 식품의 순환 체계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다회차 교육으로 전환한다. 농업·농촌 체험, 영양 교육, 조리 실습, 환경 교육 등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급변하는 식생활 여건에 대응하는 능력의 함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체험공간)을 생산 체험부터 조리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한다. 시설 표준 관리 매뉴얼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식생활교육지원법24조에 근거,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정(354개소)

 

  , 지역의 실정·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지역 특산물 수확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교육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식생활교육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내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강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교육 수요와의 원활한 양방향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민간조직, 강사 및 체험공간 관리자,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넷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전문인력 등 교육 기반을 내실화한다.

 

  농식품부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온라인 플랫폼(식생활 교실, www.foodlife-edu.or.kr)의 기능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정보의 통합 제공, 더 나아가 식생활교육 관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이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한다. 이수를 위해서는 8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에도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식생활교육의 이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농업·농촌의 가치, 음식과 식문화, 미각 교육, 식품의 선택과 조리, 바른 식습관 형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교육 관계자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학교·민간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식생활교육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의 구체적 관리 사항 미비
(개정) 체험공간 등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갱신)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배달·외식 소비 증가, 영양 불균형 심화, 환경 부담 증가 등 식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할 시점"이라면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사회 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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