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8일(화) 15시 30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시 용산구)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25.2.7.(금), 2.26.(수))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학적 관점과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윤환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연령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부, 韓 - 獨 기술교류 협력 강화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인다! '국민사서함'으로 주권 행사
-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 '케이-컬처' 매력 알린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
미국 등 '제품 리스크' 평가 도입 확산…정부, 수출기업 규제 대응 지원
-
국토부, 도로 현장 '알기 쉬운 매뉴얼'로 근로자 안전 강화
-
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배우는 '중원문화'
- 원안위원장, 분야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
-
바다 위 희망의 불빛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