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선고받은 사람은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법 제56조제5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등은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57조)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3항)
ㅇ 이를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그 사실을 숨기고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서다.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
·(법적근거)「청소년성보호법」제57조
·(점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점검대상)「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의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제한 해당 여부
·(조치사항) 성범죄자 적발 시 운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종사자는 해임
□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57만 개소의 운영자및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총 128개소에서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종사자 82명은 해임,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24년도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조치 내용 등은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을통해 3개월 간공개된다.
ㅇ 반면, '25년도 점검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관련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각 점검기관(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점검결과를 해당 누리집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2025.1.1. 시행)
□여성가족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청소년성보호법」개정을 추진('25. 3. 6. 국회 여가위 통과)하고 있다.
ㅇ 개정안은△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높은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않고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