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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 국민권익위,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권고
- 국가공무원 적용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마련 필요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 장학직), 군무원 해당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동훈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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