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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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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 권위적·차별적 규정 개선, 다자녀 가정 편의 증진 규정 신설 등 추진




법제처(처장 이완규)319(),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

현행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개선

해당 규정 삭제 또는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결격사유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규정함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로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개선

'성년·한정 후견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정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예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으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신설

현행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 신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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