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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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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신규 포섭16개사 등록완료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유의 필요


1.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신청16개사등록 처리완료(법상 등록기한 : '25.3.17.)하였다. 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을 폐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등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기  존

개  정

1업종 기준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업종 기준 삭제

2가맹점 수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가맹점이 1개인 경우 등록 면제

3발행 규모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주요 사례]

등록대상(예):다양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페이, △△머니

 

등록제외(예):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거래 선수금 성격의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추가 등록 대상(예)

 

ㅇ단일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나 가맹점 수가 복수인 경우

 

ㅇ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한 취지로,금번에 신규 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파인(FINE)→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https://fine.fss.or.kr)


[붙임 1]「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 ('25.3.18. 기준)
[붙임 2]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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