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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회수출 방지 제도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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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회 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피해 최소화 위한 기업 대응방안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19일(수)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美)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대미(對美)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금번 설명회는 美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美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certification)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美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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