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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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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마금,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을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함

o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삼라(울산방송㈜ 주주)를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함

나.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함

다. ㈜매일방송의 재승인조건에 따른 제출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매일방송이 재승인조건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계획)을 승인함

라. 2024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디지털플랫폼 등 46개 서비스 대상, 민원 대응 적정성, 이용자의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한 '2024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함

마. ㈜에스비에스,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대기업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에 대한 시정명령**('24.3.27.의결)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4차)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o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한 시정명령**('24.3.27.의결)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3차)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3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보고 안건]

가. 2023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보도채널 6개사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이행 실적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을 보고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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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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