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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은 더욱 확실히 검토하되, 기업의 편의성은 높여
▷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여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 일부 기업은 추가 종 실험 수행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셋째,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
2. 독성검사 해양생물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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