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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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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시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이하 위원회)는 3.14일(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권고 하였다.


* 정부 부처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개선권고(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ㅇ 농식품부가 마련한 동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및 학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반려동물영업 : ('12) 2.1천 → ('18) 13.5천 → ('20) 19.3천 → ('23) 20.5천 개소


ㅇ 주요내용은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 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장소에 일반판매업(펫숍)의 사육실 및 격리실을 추가하고 있다.


*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는 총 3,154개소


ㅇ 위원회는 동물판매업의 개별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모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동물판매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②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의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로 도입

** 무선식별장치는 해당 동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


ㅇ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또한,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동물의 비문・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 중('23~'26)



③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ㅇ 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가 직접 대면토록 하는 것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ㅇ 다만, 개정안은 동물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동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④기타 사항


ㅇ 그 외에도 위원회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영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부대권고 하였다.


* 번식 목적 개에 출산휴지기 부여(산차수 제한), 불합리한 광고 규제 등


□ 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개정 및 규개위 개선권고 비교】

농식품부 개정안

규개위 개선권고 내용

① 동물판매업의 사육실, 격리실에 CCTV
설치 의무화

① 동물판매업의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마련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② 내장형 외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③ 동물판매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 및 전달 의무화

③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되,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화

④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의
별도 제출서류 및 조건 부과 허용

④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허가・등록 조건은 삭제

⑤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신고한 이후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⑤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 면제(현행 유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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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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