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규제개혁위원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시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이하 위원회)는 3.14일(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권고 하였다.
* 정부 부처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개선권고(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ㅇ 농식품부가 마련한 동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및 학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반려동물영업 : ('12) 2.1천 → ('18) 13.5천 → ('20) 19.3천 → ('23) 20.5천 개소
ㅇ 주요내용은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 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장소에 일반판매업(펫숍)의 사육실 및 격리실을 추가하고 있다.
*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는 총 3,154개소
ㅇ 위원회는 동물판매업의 개별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모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동물판매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②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의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로 도입
** 무선식별장치는 해당 동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
ㅇ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또한,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동물의 비문・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 중('23~'26)
③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ㅇ 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가 직접 대면토록 하는 것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ㅇ 다만, 개정안은 동물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동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④기타 사항
ㅇ 그 외에도 위원회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영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부대권고 하였다.
* 번식 목적 개에 출산휴지기 부여(산차수 제한), 불합리한 광고 규제 등
□ 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개정 및 규개위 개선권고 비교】
농식품부 개정안 | 규개위 개선권고 내용 |
① 동물판매업의 사육실, 격리실에 CCTV | ① 동물판매업의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 ② 내장형 외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③ 동물판매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 ③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되,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화 |
④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의 | ④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를 |
⑤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신고한 이후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 ⑤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 면제(현행 유지) |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200명에 금탑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
-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 여행지 5곳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
2025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
-
2025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시작, 나눔티켓도 놓치지 마세요!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최신 뉴스
- (동정) 파병 청해부대에 우리선박 보호 임무완수 당부
-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을 다녀오다
-
나에게 쏙 맞는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With You) 캠페인"
-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이 일주일 이상 빨라집니다.
-
다산이 거닌 길에 동백꽃 피는 시절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
영상
국가보훈대상자 치매치료 지원
-
영상
"퀴즈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스포츠 기업 100개 입주 공간 등 제공
-
영상
합계출산율 반등, 주목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