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관심을 표명해왔으나, 법령 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3월 21일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여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상황 및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맞춤형 지원 '방식'과 '재원'의 확대)한다.
이번 자리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기회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따라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강화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지자체의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을 부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3.13일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를 통해 부산·광주부터 서금원·신복위 직원의 「찾아가는 지방현장 금융상담·지원」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었다.
여기에 더해, 금번 지자체와 중앙정부-서금원의 협력형 위탁사업도 활발하게 발굴·활성화하여 지역민과 지방 특성에 맞는 효과높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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