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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4년 활동결과 -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11건의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4년 활동결과 |
-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11건의 개선방안 마련 |
【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6.2월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으며, '24.8월 제5기 옴부즈만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구성: 7명 이내
< 제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구 성 | 성 명 | 현 직위 |
위원장 | 김 정 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은 행 | 이 수 진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
금 투 | 김 정 연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보 험 | 변 혜 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소비자·중소 | 이 병 희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요 개선 과제 】
①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
-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이 불가하여 소비자가 콜센터 등에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을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실손 중지·재개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은 엄격한 의미의'보험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보험계약의 변경 신청'으로 볼 수 있는 바,
-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행현황: 완료) 자회사 위탁범위를 중지·재개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관련 협회에 전달하여 안내 |
②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 유연화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피콜이 제한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하여,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행현황: 완료)경로우대자가 배우자·자녀 등을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완료('25.4월 시행 예정) |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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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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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4년 활동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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