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
▸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본인가)를 통해 종합증권사로서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5.3.19(수)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출범하였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에 대하여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오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작년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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