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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창작자)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작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 네이버웹툰(유),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주), ▲(학계) 청강문화산업대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 담아
이번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25년부터 웹소설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상생협약' 체결은 물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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