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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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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등록신청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개정 전자금융거래법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수사당국*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문화상품권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 상품권 환불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청약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환불받을 수 있음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 관련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이용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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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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