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5차 금융위원회('25.3.19.)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는 3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트론㈜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이트론㈜ | 회사 | 23.7억원 |
前대표이사 등 4인 | 1.5억원 |
세정회계법인 | 1억원 |
동현회계법인 | 1.5억원 |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회사 | 10억원 |
대표이사 등 2인 | 1.8억원 |
㈜에코바이브 | 회사 | 4.4억원 |
前대표이사 | 4,490만원 |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2.26.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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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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