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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인증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일정 등 공고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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