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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금) 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 |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2025. 3. 21. (금)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 「출입국관리법」(2023. 6. 13. 법률 제19435호로 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 제33조 등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 마련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기술 지원
(금융보안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마련 등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장기체류 외국인 수 (명): 1,688,855 (2022년) 1,881,921 (2023년) 2,042,017 (2024년)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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