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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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종성 (044-2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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