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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운영 규정 등 심의·의결 및 환경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본격 시행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는 3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 (붙임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붙임2)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 (붙임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위원회는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기존의 환경분쟁을 포함한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 직업환경 등 의료분야 18명, 독성·위해성 2명, 손해사정 2명, 갈등관리 1명 등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콜센터 1555-4582)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라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2. 제1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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