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신서비스 가입 유의사항 알려드려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활용 능력 및 피해 예방 교육 진행 -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1일 서울에서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 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 유형별 최신사례와 예방·대처법 ▲주요 플랫폼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올해 주요 교육 내용 소개 등 강사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활동한 강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영훈 전문 강사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활용 및 유의 사항 정보와 나에게 맞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법, 허위·과장광고 및 고가요금제 피해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요 피해 최신사례, 대처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 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과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노년층을 위한 큰 글자 안내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어 책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부터 실생활 활용, 피해사례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누리집(https://edu.wiseuser.go.kr)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등도 온라인 교육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날 강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단말기 무료, 지원금 부풀리기 등 통신서비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텁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계획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7:12 기준

  1.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상승 1
  2. 단풍철 국립공원 안전산행 비법?…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 단계하락 1
  3. 정부 "우리 경제·증시 기초여건 견조"…금융시장 위험요인 점검 단계상승 2
  4.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상승 1
  5.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순위동일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