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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초고령사회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요양병원·요양시설 화재위험 요인 체계적 관리 강화
-소방청,대한요양병원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요양병원·요양시설 화재 안전 점검,예방 조치,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맞춤형 대피계획 수립,재난대응 매뉴얼제작 및 배포 등
소방청(청장 허석곤)은19일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와화재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대한민국은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UN)고령화 구분: 65세 이상 비율7%(고령화)→14%(고령)→20%(초고령)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4,550명으로 전체인구(5,122만1,286명)의20%차지(2024.12.23.기준 행안부)
이번 업무협약은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요양시설은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스스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약병원 및 요양기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 | ||
(요양병원) '14.5.28.(수)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방화 화재(사망21,부상8) (요양기관) '10.11.12.(금)경북 포항시 여성전용 인덕요양센터/전기합선 화재(사망10,부상17)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요양병원·요양기관의 화재 안전 점검 및 예방조치 지원▲요양병원·요양기관관계자 및 환자·이용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을 위한 협력▲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맞춤형 대응 시스템 구축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협회와요양시설 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양시설 내 직원들에게화재예방 교육과 실질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화재 발생 시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환자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고초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훈련에 적용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청은 요양시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체계를 강화하고,환자와 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설 내 화재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화재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충희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앞으로도 소방청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요양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으며,소방청과 대한요양병원협회 그리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요양기관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양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장직무대리 | 김근식 | (044-205-7441)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이종우 | (044-205-744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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