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복무과) 국가공무원 업무효율 개선, 유연근무 60% 첫 돌파
- '2024년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발표… 연가 늘고, 초과근무 줄어 -
2025.03.23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 대비 2.5%(0.4일), 2016년 대비 61.2%(6.3일) 증가했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 대비 10.7%(2.0시간), 2016년 대비 47%(14.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 기존12~15일 → 개선15~16일
** 사용일 기준 4일 前 연가는 자기 결재 가능(인사처 등 8개 기관)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 대비 2.5%(0.4일), 2016년 대비 61.2%(6.3일) 증가했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 대비 10.7%(2.0시간), 2016년 대비 47%(14.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 기존12~15일 → 개선15~16일
** 사용일 기준 4일 前 연가는 자기 결재 가능(인사처 등 8개 기관)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르신(시니어) 맞춤형 과학체험 「과학으로 물들이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