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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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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 개최

- 22개 어촌계, 2,580여 명 어업인 대상 수산경영이양 직불제 설명회 개최

- 2026년까지 한시적 신청자격 완화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필수 서류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5일(화)부터 한 달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이하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대한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22개 어촌계*, 2,58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부산(엄궁, 동삼), 전남(서리), 충남(남포죽도), 인천(소래), 경기(흥성, 고온리 등 10개), 제주(김녕, 구엄 등 6개), 전북(대항)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게 된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는 도입 5년 차인 새내기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분야에 비해 어업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다. 이에, 정책 대상자가 언론, SNS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임을 감안해 희망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에는 해당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결산보고서 서류 준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어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당초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당초 75세 미만)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소득 감소를 걱정해 은퇴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주고, 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제도이다."라며, "어업인분들께서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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