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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
- 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은 사전에 검증하고, 최신 해외 동향은 신속히 공유 - |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체약국 간에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규정 위반 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됨
ㅇ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 ① 원상태 우회수출 ②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ㅇ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원산지검증 →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ㅇ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관세청은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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