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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
- 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
□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화)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ㅇ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ㅇ 이후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ㅇ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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