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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
▷ 3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 현행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 + 추가금액(200억원×계수(≤1))개정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 + 추가금액(700억원×계수(≤1))
※ 현행 정비사업 대상 =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개정 정비사업 대상 = 총저수용량 10만㎥ 이상 2천만㎥ 미만 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시행자, 착수 및 준공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및 권리의 명세,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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