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기준 개정
-국제 통용성을 위해 국제기준(UL, ISO)을 준용한 성능인증 기술기준 마련
-실증시험 확대 도입 등을 통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신뢰성 확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을 높여 소화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청고시)」일부개정고시를3월21일자로 발령했고,오는9월22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전산실,변전실 등 화재진압에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에이산화탄소(CO2),할로겐화합물*등의 가스를 방출하여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시스템으로,소화약제의 방출량·시간·압력 등이 적정한지 계산해주는 설계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후 설치한다.
*불소,염소,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그간 국내 가스계소화설비는UL, ISO등 국제기준 대비,긴 소화배관 길이로 인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성능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소방청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강화하고,국내기준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수직배관 실증시험 신규 도입▲최대배관비*시험모델 구성 조건 신설을 통한 배관 허용길이의 단축▲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검증 횟수 확대등이다.
*소화약제의 체적(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체적,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기의 체적)대비 해당 방호구역 전체 배관 체적의 백분율
먼저,수직배관 실증시험의 경우UL, ISO등 국제기준을 준용해 설치가 허용되는 배관의 수직높이를'수직배관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된 높이까지 하도록했다.
또한,종전에는 구경이 작은 배관(15A~50A)위주로 검증하던 최대배관비 시험을 분사헤드최소설계 압력,최대충전밀도 등 시험 구성조건*을 신설하여 검증을 강화했다.
*최대 배관비,최대 충전밀도,최대 방출시간 및 분사헤드 최소압력 등
마지막으로,가스계 소화설비마다의설계프로그램 검증 횟수를1회에서2회로 늘려검증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용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소방산업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창현 |
(044-205-7510) |
|
담당자 |
소방장 |
김일수 |
(044-205-7514)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 안전사고 유의 당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
-
수출 위기 극복에 '정책자금 9조 원' 추가 공급…통상 대응 TF 가동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감성 듬뿍 캠핑&피크닉 여행지 4곳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최신 뉴스
- 종묘 정전 보수 및 신주 환안 기념 특별전 「삼가 모시는 공간, 종묘」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영문본 발표
-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 사용법
- (국영문 동시배포) 국가유산청 ODA, 아시아이집트 넘어 페루 마추픽추까지 확대
-
중소기업 종사자, 교육비 부담 없이 프리미엄 훈련받아요!
-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들고 '이달의 방문코스'로 떠나요
- 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 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 동부산림청장,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