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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물을 은닉한 전(前)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송치 예정

원삼국·가야의 철기유물 31점 압수,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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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은
○ '85년경부터 '25년 2월경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보관하여 은닉한 전(前)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A씨(경력개방형 직위)를 공조 수사하여 검거하고,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및 가야의 철기유물 31점을 압수하여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다.
* 경력개방형 직위: 공직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직위
* 압수품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유물로, 감정결과 원삼국(1∼3C) 및 가야(3∼5C)의 출토물로 확인됨.


○ A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3년간 재직하였고, 오랜 기간 업계에 종사하며 참여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유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 유물 사진

< 압수 유물 사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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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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