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

2025.03.25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325(),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공공건축물 중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법령기준에 따라 선정·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그린리모델링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 개정 후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의 선정 기준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정책이 일선 현장의 여건에 맞게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건설기술인의 날, "다시 세우는 희망, 미래로의 전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5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4.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1
  5.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NEW
  6.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