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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농가 등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
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채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 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채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 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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