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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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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3.28.)

-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세부사항·절차 등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금)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가 사전등록 : http://m.site.naver.com/1E0ZM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등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심사 신청 방법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 및 기관들이 제기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의 준비 정도에 따라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비스 개발 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의료, 금융,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계획과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안내서는 초안으로, 의견수렴 기간(3월 24일~4월 2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면서도 국민 편의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및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갖추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최남오(02-2100-318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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