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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센터 확대로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복수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올해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5일(화) 오후 시흥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아이돌봄센터)을 찾아 사업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구마다 1개씩 운영되던 아이돌봄센터*를 '23년부터 복수*로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25년 3월 현재 3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신규기관에는 일정기간 평가면제 및 운영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아이돌봄센터 개소 수) ('23년) 228개소 → ('24년) 231개소 → ('25.3월) 232개소
** (복수기관 지정 시군구) 경기도 시흥시, 경상북도 구미시 및 경주시
ㅇ 이번에 방문하는 시흥시 아이돌봄센터는 복수기관 추진의 첫 번째 사례로, 시흥시는 '24년부터 아이돌봄센터 2개소 운영으로 '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가 전년 대비 52.2%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 (시흥시 이용가구 수) ('23년) 716가구 → ('24년) 1,090가구 (374가구↑, 52.2%↑)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지난해에는 '23년 대비 37.2%가 증가한 11만 8천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전국 이용가구수) ('23년) 86,100가구 → ('24년) 118,126가구(32,026가구↑, 37.2%↑)
※ 맞벌이가구(약 5만3천), 다자녀가구(약 3만), 한부모가구(약 1만9천), 장애부모가구(약 2천) 등
ㅇ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 등 정부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약 12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비스 사전 신청시간 단축(4시간→2시간), 추가비용 인하(4,500원→3.000원)
**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0%이하), 정부지원 비율 상향(5~10%p)
ㅇ 이와 더불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 인상(시간당 '24년 11,630원→'25년 12,180원) 및 영아돌봄수당(36개월 이하,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되어 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센터 현장점검('25. 3월~5월) 및 시·도 간담회('25.3.27)를 열고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이날 시흥 아이돌봄센터에 방문한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힘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 없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센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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